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손석희 전 앵커 ‘불륜설’ 주장한 유튜버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손석희 전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 앵커를 상대로 불륜설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ㄱ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사논평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ㄱ씨는 2019년 1월27일 손 전 앵커와 안나경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손 전 앵커가 2017년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냈을 당시 동승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2017년께 과천에 있는 주차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법원에서 인정됐다.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김웅씨를 부정하게 취업시키려 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 유명 언론인인 피해자들의 불륜관계를 강하게 암시하면서 악의적으로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영상을 게시했다”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은 ㄱ씨 영상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손 전 앵커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해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씨에게 징역 6개월을 확정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