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오늘부터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 차는 운행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내년 3월까지 '제3차 계절관리제'…기존보다 강화
수도권 운행 5등급차, 하루 10만원씩 과태료 내야
전국서 배출가스 단속…불응·방해시 최대 200만원
석탄발전소 최대 16기 정지…최대 46기 상한제약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궁동터널 인근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모습. 정부는 이달 1일부터 넉 달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전국에서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수도권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 정성원 기자 =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넉 달간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다.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힘든 차량도 운행 불가능하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전국에서 '제3차 미세먼제 계절관리제'가 실시된다.

계절관리제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긴 차주는 하루 10만원씩 위반 일수를 곱한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히 이번에는 DPF 부착을 신청했거나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도 운행이 제한된다. 단, DPF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단속 대상 차량은 86만대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외에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광역시에서는 시범 단속한다.

전국 17개 시·도에선 화물차, 버스, 학원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 시내·시외버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550여곳에서 차량을 정차한 후 측정기를 이용한 단속과 비디오카메라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대기관리권역 내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 측정한다.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단속을 방해·기피한 경우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에선 자동차 공회전을 단속한다. 적발 시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하역사 내에서 물청소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산업·생활 등 다른 부문에서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대형사업장 297곳은 자발적으로 지난번 대비 평균 10% 이상의 배출량을 추가로 줄인다. 정부는 이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내년 2월까지 최대 16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을 멈춘다. 다른 석탄발전소는 최대 46기까지 잔여 예비력 범위 안에서 출력을 80%까지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내년 3월 가동 축소 규모는 2월에 정할 예정이다.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4000여곳의 실내 공기질을 점검한다.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엔 지하역사를 물청소하고, 공기청정기 가동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에선 공기청정기 가동 여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집중관리도로 493개 구간에선 청소 횟수를 늘려 미세먼지를 줄인다.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하면 공익직불제를 감액한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최근 3년 평균 대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36㎍/㎥ 이상) 이상 일수는 4일, 평균농도는 1.5㎍/㎥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좋음'(15㎍/㎥ 이하) 일수는 5일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