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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임박한 '미세먼지 시즌'…대책은 여전히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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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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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발표…‘공공분야’ 중심 한계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정부는 지난달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이 대책을 놓고 어느 때보다 과감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를 남겼다. 이번에도 공공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는 까닭에서다. 앞으로는 기업 등 민간의 미세먼지 배출을 낮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미세먼지 총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은 사실 산업계이기 때문이다.

◆ 석탄화력 없애고 중국과 ‘핫라인’

정부의 이번 계획 골자는 △전력·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확대 시행 △한·중 양국 간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정책 교류 집중 실시 등이다.

이 가운데 석탄발전의 경우는 지난 4월 삼천포 2기에 이어 오는 12월 호남 1,2호기 발전소도 폐지한다. 이로써 2017년 이후 폐기된 석탄발전소는 총 10기로 늘었다. 국정과제인 ‘임기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지’를 실현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은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도 시범 단속을 시작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어도 단속되며, 대상은 86만~100만대 정도로 추산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 예외다.

한중 핫라인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양국의 조치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최근 중국과 대기오염방지 정책과 대기질예보 기술을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고, 내년 3월에는 새로운 협력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 외교 관계를 고려해 조심히 접근해온 중국발 미세먼지를 정부가 일부 인정했다는 점 등은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대책 역시 ‘공공분야 선도감축’에 방점을 찍은 한계를 나타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기업 등 민간 부문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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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노후 차량 등보다는 제조업 연소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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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보다 제조업 문제 더 크지만…‘경제 때문에’

박지혜 변호사(기후변화솔루션 이사)는 "석탄발전 축소와 차량 운행제한 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경유차 및 석탄화력과 유사한 자원으로 작동하는 기계 장비와 조업 현장이 존재하는데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제조 기업 관련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미세먼지 발생은 노후차량 등보다는 제조업 연소 영향이 훨씬 크다. 이는 지난 2017년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지출성과관리센터장 등 3명이 작성한 논문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내 초미세먼지 총 배출량에서 제조업 연소가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를 포함한 도로이동오염원이 차지한 비중은 14.6%로 나타났다. 뒤이어 에너지산업연소(4.2%), 비산업 연소(1.2%) 등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통계청 지난달 자료 기준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은 27.8%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조업 및 생산량을 축소하지 않는 한 국내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로선 각 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을 기다려야 하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배출도 같은 이유로 쉽게 못 풀고 있다. 범부처가 딜레마 해결에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우선 정부가 기업의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폭넓게 지원해주고,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환경부가 각 기업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를 지원하지만, 어겨도 과징금이 낮아 구속력이 적은 현실 등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김민수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대표는 "정부 대책만 바라보며 내가 ‘미세먼지를 덜 마실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며 "에너지 사용 아끼기 등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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