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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가상자산 과세 시점 오는 2023년으로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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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에서 오는 2023년으로 1년 연기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과세할 예정이었습니다.

YTN 이만수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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