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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뇌물공여 등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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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은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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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57) 경기 성남시장이 또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지 13개월 만이다. 은 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경찰관 등의 요구가 모두 이뤄지는 등 수사 편의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봤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50·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로부터 수사 기밀을 넘겨받고, 대가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 상관인 경찰관 B씨(61·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과 건설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도 들어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은 시장 도움으로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박씨로부터 “은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된 편의를 받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이번 수사는 은 시장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3월 사직한 이모씨 폭로로 시작됐다. 이씨는 “2018년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 송치되기 전 A씨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은 시장과 박씨 등 공무원 4명, A, B씨 등 경찰관 2명, 알선 브로커 등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성남시 공무원과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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