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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끝없는 부동산 전쟁

집값 올라 건보 피부양자 탈락, 2020년보다 4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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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늘어 새로 건보료 납부자

2만3756명… 전체 탈락자 4.8%

평균 재산 실거래가 기준 19억

86%는 소득기준 넘겨 자격 상실

세계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사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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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면서 재산이 늘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약 2만3756명에 이를 것이라는 잠정 집계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등에 보고한 업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11월분 지역가입자 보험료부터 신규 적용한 결과 49만4408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다고 잠정 분석됐다. 전체 피부양자(1846만명)의 약 2.7% 수준이다. 피부양자 자격으로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 세 가지를 확인한다.

이 중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람은 전체 탈락자의 4.8%로 2만3756명에 해당한다. 집값이 급등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급증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5%를 밑돈 것이다. 현재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재산 기준은 △소유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9억원 초과 또는 △과세표준액 5억4000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인 경우다.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이들의 평균 보유재산은 실거래가 기준 19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피부양자 탈락자의 대부분인 42만5986명(86.1%)은 사업·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등의 증가로 소득기준을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4만4756명(9%)은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탈락자 대부분은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변동의 영향은 적었다”고 밝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재산요건을 맞추지 못해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경우 내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고령층이 다수라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들은 이달부터 1년간 건보료를 경감받은 뒤 내년 12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시작될 때부터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신 피부양자는 건보공단이 정한 소득·재산·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기준에서 벗어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공단은 지역보험료를 부과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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