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재택치료 거부해도 강제 가능… 가족·동거인, 출근·등교 못 해 [위기 몰린 위드 코로나] 세계일보 원문 입력 2021.11.30 19:5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