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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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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에 "환영…필요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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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월 11일 열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 세미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박상현 기자 = 문화계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대단한 성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물납은 세금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역사적·학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한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청이 있으면 물납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미술계가 원하던 수준은 아니지만, 물납제 도입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만으로도 환영한다"며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황 회장은 "당장은 국보급이나 보물급 문화재와 일부 유명 미술 작가의 작품으로 물납 대상이 한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문화재·미술품 물납제가 '부자 감세'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감정 등 여러 방면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열수 한국박물관협회장도 "박물관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할 제도"라며 "컬렉터가 적극적으로 모은 문화재와 미술품이 흩어지지 않을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와 미술품 감정을 어떻게 할지가 과제이지만, 전문가와 학계가 공동으로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계에서는 작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을 본격화했고, 정부도 토론회를 열어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어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서 지난봄 문화계를 중심으로 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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