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재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3526억원 및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803억원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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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는 징역 25년,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20년,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5년,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 출신 송모 씨는 징역 10년을 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씨와 윤 변호사, 송씨에게 각각 3조원대의 벌금과 1조원대의 추징금을, 유 고문에 대해서는 2800억원 상당의 추징금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 대표가 옵티머스 관계사 '트러스트올' 자금 18억원을 횡령했다는 부분과 관련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며 결심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일과 이 사건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면 변론을 속행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약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투자금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은 이들의 매출채권 펀드 관련 사기 및 허위 양수도계약서 작성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징역 8년 및 벌금 3억원, 윤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유 고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 송씨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을 각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믿고 투자한 다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충격을 줬고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옵티머스의 돈 세탁 창구로 알려진 해덕파워웨이와 대한시스템즈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돼 내달 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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