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손준성 영장 기각’ 체면 구겼던 공수처, 구속영장 재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후 35일만

내달 2일 구속 여부 판가름

헤럴드경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에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5일 만이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30일 직권남용권리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검사의 구속심사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지난달 20일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당시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으로 영장 청구서에 기재하는 등 고발장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인물들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손 검사를 불러 조사했지만, 조사 당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얻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손 검사의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그동안 손준성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란 재판이나 검사 등의 처분에 불복할 시, 그 재판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의 준항고를 법원이 인용할 경우, 공수처는 확보한 관련 증거들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