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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작용 큰 온플법, 차기 정권서 재논의" 학계도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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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연내 입법 속도 내자
"교각살우식 발상" 우려 쏟아져
플랫폼 시장 정의 아직 모호
중소사업자 보호 기능도 의문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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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온플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구글, 애플 등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를 비롯해 학계에서는 '교각살우(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획정 등 정의조차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규제 입법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중개사업자는 물론 소비자 편익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는 1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도대체 이 시점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슈 토론회에 참석해 "(온플법 등) 현재 기준은 너무 빠르게 진행된 과도한 규제"라며 "교각살우와 같은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또 "유동적이고 꾸준히 경쟁 및 변화하고 있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의 없이 독과점을 주장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또 공정위가 온플법 입법 필요성으로 제시한 중소사업자 등 '을'에 대한 보호 가능성도 낮다는 게 학계 주장이다. 유 교수는 "온플법은 플랫폼 진입장벽을 높인다"면서 "플랫폼 사업자들 중에서 신진 사업자들에게 피해나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 기술경영대학원 이성엽 교수도 "온플법 적용 대상에 대한 관리비용이 증가해 플랫폼 생태계 부담으로 적용될 수 있다"면서 "한편으로는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온플법을 보다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게 학계 중론이다.

건국대 경제학과 권남훈 교수는 "플랫폼 산업 진흥과 규제 간 균형을 맞추는 기관이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고 정확한 프레임을 가져야하는데 부처들이 각자 목소리를 내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성급하게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류민호 교수 역시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이 더 공부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규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기 쉬운 영역이나 산업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지식, 경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자율규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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