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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준성 검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법원에 준항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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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 27일 오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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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압수수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손 검사 변호인은 30일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 등을 상대로 이메일·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준항고는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다.

손 검사 측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나 그동안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손 검사가 사용한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위법하게 확보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의 증거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손 검사와 유사하게 대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한 ‘이성윤 공소장 유출’사건에서는 공수처가 이틀 전 수사팀 검사들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다”며 “손 검사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 온 방증”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과 관련해 손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당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고발장 작성 지시자와 작성 당사자 모두에 대해 ‘성명불상’이라고 적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공수처는 최근 법원에서 준항고 결정이 받아들여져 압수수색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 9월 역시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김웅 의원이 신청한 준항고에 대해 26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참여권이 침해됐고, 보좌관 PC는 제3자가 사용하는 물건이어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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