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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공수처 313일만의 굴욕…불법수사 논란에 수사대상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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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1월 3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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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독립 수사기관으로 안착하긴커녕 불법 수사 논란으로 수사 대상으로 전락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고검장 황제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배포, 고발 사주 및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한 영장 집행과 허위 영장 기재 등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다. 지난 1월 21일 출범한 지 313일 만에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온다.



공수처, 김진욱 고발한 법세련 대표 소환 조사



공수처는 30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의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22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김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을 불사하며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 의혹 사건은 보여주기식 입건만 한 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공수처는 11월 18일 현재 정식 입건(공제번호 기준)해 수사 중인 23개 사건 중 윤 후보 관련 사건만 ‘고발사주’‘판사 사찰 문건’‘옵티머스 부실 수사’‘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방해’ 등 4건이다. 공수처는 이 4건에 수사력 대부분을 쏟아붓고 있어 ‘윤수처’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 편향적이며 수사권 오·남용으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공수처는 선거 이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폐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김 처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는 했지만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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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운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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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진욱 압수수색해야” “공수처 해체해야”



이 대표가 고발한 혐의 가운데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수사 도중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건 법원이 지난 26일 당시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로 판정이 났다.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의원실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 당시 영장에 의한 수색 처분을 취소하며 확보한 증거들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지난 9월 11, 13일 김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보좌직원들에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했으며 ▶영장의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김 의원 보좌진 PC를 키워드로 검색해 수색한 데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법원 결정에 대해 “거듭되는 불법 압수수색이 무능 탓이라면 공수처는 수사보다는 형사소송법 공부를 해야 한다”라며 “대선 개입 목적이라면 당장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즉각 실시하고 구속 수사하라”라고 촉구했다. 김 처장 등은 국민의힘에 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 수색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혐의로 이 고검장 수사팀 전·현직 검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으며 이 고검장 기소 당시엔 이미 파견 해제돼 원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 2명까지 ‘수사라인, 파견’이라며 수사팀 소속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지난 29일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등 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진욱 처장이 자신의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 처장이 이성윤 고검장을 ‘황제조사’한 뒤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한 의혹(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등을 수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지난 18일엔 여운국 차장이 지난달 공수처 국정감사 이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부적절한 목적으로 저녁식사 약속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착수했다.

별도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김진욱 처장을 수사 중이다. 김 처장이 2017년 지인이 대표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할 당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경찰은 지난달 김 처장을 서면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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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범 일지.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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