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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서울대생이라 믿고 맡겼는데…" 과외 교사 학대에 7살 여아 '피눈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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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7살 여아 상습 폭행한 과외 교사…CCTV 학대 정황 포착

피해 아동 부모 "후유증으로 뇌진탕 증세·불안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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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에 재학 중인 과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7세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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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명문대에 재학 중인 과외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7세 아동을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학대 후유증으로 불안장애와 뇌진탕 증세 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30일 YTN에 따르면 서울대에서 아동복지를 전공한 과외 교사 A씨는 피해 아동 B양을 수개월에 걸쳐 학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B양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부모가 공부방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서 드러났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손가락을 튕겨 B양의 얼굴을 때리는가 하면 B양이 무언가를 집으려 몸을 일으키자 가슴팍을 잡아당겨 앉히고 급기야 주먹으로 B양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린다. B양은 팔을 머리 위로 올려 A씨의 폭행을 막아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또 A씨는 B양을 폭행한 뒤 "부모님에게 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더 때릴 거다" 등의 말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부모는 A씨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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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그린 그림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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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을 그려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B양은 폭행을 당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뇌진탕 증세, 불안 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양 고모는 "속은 것 같다. (교사 선택에) 서울대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믿고 과외 선생을 쓰게 됐다"고 했다.

B양의 부모는 학대 사실을 파악한 뒤 곧바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과외를 시작한 3월 첫 수업부터 때려서 아팠다", "엄마나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울면 시끄럽다고 또 때려서 울지도 못했다"며 구체적인 학대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다만 A씨는 과외를 처음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폭행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A씨는 "아이가 문제를 풀지 않고 멍하게 있어서 참지 못하고 때렸다"면서도 "처음부터 폭행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이 아닌 8월부터 때리기 시작했다는 A씨의 진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상습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B양 가족들은 "아이가 겪을 후유증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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