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1 (일)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인천 경찰관 2명 해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관 2명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 순경과 B 경위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징계 대상자는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