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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준성 측 "공수처 위법 압수수색 취소해달라"…준항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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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사전 통지 없어 참여권 보장 안돼"

뉴스1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태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용 차량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1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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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청구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30일 "공수처가 손 검사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에 배당됐다.

손 검사 측은 "형사소송법의 규정,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등에 비춰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 증거의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할 때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해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검사 측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선 이틀 전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 압수수색을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영장을 집행해왔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앞서 15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언론 최초 보도 시점상 공수처는 15일 오후 1시42분 이전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음에도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오후 3시30분에야 유선으로 압수수색 참여가 아닌 포렌식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집행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 집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참 의사를 내놓거나 영장 집행이 급속을 요구할 때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공수처가 9월10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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