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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블록체인·NFT 열풍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이용자 보호 법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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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출처=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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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전세계적으로 NFT(대체불가능토큰), 메타버스 등 신기술 열풍이 불고 있지만 국내에서 이를 뒷받침할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된 가운데 과세방안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위한 신규 법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시작된 시기는 2017년부터이지만 현재 관련 법은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뿐이다. 현재 이 외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나 산업 진흥 등과 관련된 법은 단 한 건도 없다.

국회에서 시세조종·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등을 금지하고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상화폐 발행 요건 등을 규율하는 법안 등 13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태다. 이에 전문가들은 시장 확산에 발맞춰 신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정부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전언이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재는 이용자보호에 대한 규제나 안정장치 등에 대해 논의 자체가 안 되는게 문제”라며 “증권에 편입시키면 기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가상자산을 판매할 때 공모하는 과정을 증권처럼 투명하게 당국의 신고를 하고 일정형식을 갖춰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브이글로벌 사태와 같은 불법적인 사기도 어느 정도 근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NFT, 디파이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기술이 생기면 이를 가상자산으로 파악할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현재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도 가상자산이라며 판매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법적 해석이 나온 후 투자할 수 있다면 피해는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신흥국가에 비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제도 마련이 뒤쳐지고 있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는 는 싱가포르통화청이 담당, 증권 및 선물법에 가상자산공개(ICO)를 규정했으며 증권형토큰공개(STO) 플랫폼을 허용하며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포함시켰다. 홍콩은 가상자산 업체에 라이선스를 부여했고 증권형 토큰을 중심으로 가상화폐를 제도권에 편입시켰이며 일본의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청(FSA)관할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금결제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나 기축통화를 취급하는 은행에서도 여전히 보수적이기에 이용자 보호나 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답보상태”라며 “지금은 정부에서 제재만 가하고 있어서 블록체인 산업이 신흥국가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블록체인, 코인 등이 법적 기준이 없어 스캠 등의 문제를 만든건 사실이지만 이를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현재 블록체인 사업자들이 자금세탁 의심을 겪는 등 그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산업자체를 진흥할 방안을 강구하고 이용자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뷰징이나 보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산업의 실무자들과 정부가 좀 더 가깝게 손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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