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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심상정 "아직도 5명 중 1명만 육아휴직…2026년 '전국민 육아휴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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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토록 개선

출산휴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말로만 저출생 대응…엄마·아빠 행복하고 아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전국민 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육아휴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 후보는 국회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2023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특수고용·자영업자들에게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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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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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는 이를 위해 먼저 고용보험기금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계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급여'를 현실화해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초기 3개월(부부 합산 6개월)에만 집중된 육아휴직을 최소 1년(부모 합산 2년)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통상급여의 80%로 인상하고 1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150만원인 상한선을 2022년 최저임금의 1.5배인 285만원으로 늘리고 하한선은 없앤다는 복안이다. 휴직 후 6개월이 지나 직장에 복귀해서야 지급받는 사후 지급금 25% 제도도 폐지하고, 소득 감소 기간에 제대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도 내놨다. 평등 육아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출산 전후 휴가는 90일에서 120일로 즉각 확대하며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를 기업과 노동자가 대체인력에 대한 걱정없이 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체인력지원센터'도 설립·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자 기존 급여의 1.5배를 지급하는 '대체인력평등수당'을 신설해, 대체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했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부당 대우 및 차별적 처우를 받을 경우, 임금을 보전하고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를 실효화하고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적극 시행하는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2개월 120만원, 10개월 80만원)을 월 150만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심 후보는 "87년 민주화와 함께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되고, 20년 전 국민의 정부에서 부모육아휴직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아직도 부모 다섯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저출생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온갖 정책을 꿰맞추고서는, 소수만 행복한 육아휴직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4일제 공약 역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엄마와 아빠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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