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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검찰,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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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은수미 성남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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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수사자료 유출 사건' 관련 혐의를 받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 정책보좌관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B씨를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A씨를 기소하고, A씨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B씨를 기소한 바 있다.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경찰관 C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B씨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지난 3월 경찰로부터 A씨를 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B씨와 C씨, 다른 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 브로커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총 8명(구속 6명, 불구속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날 가장 '윗선'인 은 시장까지 기소하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경찰관들과 시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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