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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집값 올라 피부양자 조건 상실 2만4천여명…12월 건보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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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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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탈락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정 대상은 약 2만40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은 12월부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재산 증가로 피부양자 조건 상실 2만4000명

11월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소득이 확인되거나 재산요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 예정 대상은 피부양자 1846만명 중 49만4408명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부양요건과 소득 및 재산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피부양자는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한가지의 기준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을 보면 우선 부양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30세미만, 65세이상) 등이다. 또한 소득기준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주택임대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합산 연간 3400만원 이하 등이고 재산기준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이하 △재산과표 5억4천만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억8천만원 이하 등이다.

이번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대상자 중 86.1%(42.5만명)가 소득요건으로 제외됐다. 소득요건 제외는 전년대비 6.0%감소(2만7293명↓), 재산과표로 인한 제외가 전년대비 39.4%(6715명↑)증가했다.

재산요건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대상자는 2만3756명이다. 이들 중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해 보유한 사람이 53.2%(1만2648명)이며, 재산과표 9억원은 실거래가 약 21억원 수준이었다. 재산 5.4억초과 ~ 9억이하이면서 소득을 보유한 사람은 44.2%(1만553명), 재산과표 5.4억원도 실거래가로 약 10억원 내외였다 .

재산요건 제외 대상의 평균 과표 재산 약 8.1억원 보유해 실거래가 수준으로는 약 19억원 내외 재산을 보유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76.5%(1만8166명)로 유사한 소득과 재산 보유, 미성년 피부양자의 경우는 평균 재산과표 11억원 이상을 보유해 실거래가 약 26억원 내외의 재산을 보유했다. 이들 중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32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는데, 이들 평균 재산은 11억6294만이었다. 피부양자 상실 미성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경기지역 미성년자의 평균 재산 과표는 2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건보공단은 기존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평균 재산 약 1억원)와 비교할 때 약 8배 수준으로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가 제외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결코 낮다고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 따른 피부양자 상실 세대 보험료 50% 감면

한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해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당해 연도 11월 보험료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

건보공단은 신규 부과자료 연계 적용으로 인해 예상되는 건강보험료 민원 해소를 위해 우선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500만원(현행 500~1200만원)을 추가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공시가격 상승 등 재산으로 인해 피부양자 상실한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 50% 감면을 시행해 피부양자 상실자의 납부부담을 줄여 수용성을 높이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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