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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특금법 다음은 트래블룰...."트래블룰 준수로 기형적 특금법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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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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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 룰 표준화 방안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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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계와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가 모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개정 방향 등 국내외 트래블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논의에선 트래블룰 준수를 통해 시장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기형적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조항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루비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를 위한 FATF 개정 방향과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더욱 구체화 된 FATF 권고

이날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은 '최근 FATF 개정 방향 분석 및 국내외 트래블룰 제도 시행의 효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회장은 먼저 최근 FATF 개정 방향을 4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그는 먼저 FATF가 탈중앙화금융(DeFi)을 가상자산사업자(VASPs)에 포함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이로써 가상자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주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다양한 DeFi 업체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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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 회장이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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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은 '교환이나 대체가 가능' 하거나 수집품이 아닌 '투자 혹은 결제수단' 으로 사용시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한 부분이다. 정 회장은 "FATF의 존재이유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설립 취지에 비취어 볼 때 대체불가능한 토큰도 가상자산으로 관리될 것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FATF가 가상자산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발사도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시켰고, 전신송금 시 트래블룰을 적용할 때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을 자체적으로 상호 평가한 결과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용자의 민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정 회장은 "이는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매우 합리적인 권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래블룰 준수로 특금법 개선 가능

이어 정 회장은 트래블룰 준수로 국내에만 존재하는 특이 조항인 '실명계좌 확보'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금법에는 FATF 권고에도 없고 해외의 관련법에도 없는 특이한 조항 2개가 있다"며 "그것은 바로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의 취득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능력을 신뢰할 수 없었던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당초의 우려와 달리 올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불량 가상자산사업자의 먹튀 사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특이 조항인 ISMS 인증과 실명계좌 확보 조항을 개선해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회장은 트래블룰 준수를 통해 익명성 해소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거래 투명화를 통한 공정 과세 체계 수립 가상자산 생태계 건전화에 따른 업권법 논의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그동안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은 가상자산 업권법을 만든 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법이 후속으로 완성되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며 "2019년 7월 FATF의 한국에 대한 국가 상호 평가를 앞두고 FATF의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 진지한 논의 없이 부랴부랴 특금법에 가상자산 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회장은 내년 3월25일부터 트래블룰이 본격 시행되면 고객확인제도(KYC) 시행과 함께 가상자산 생태계가 건전화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건전한 생태계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작업이 진행된다면 국회, 금융당국 및 가상자상 업계 모두 만족할 만한 업권
법이 제정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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