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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특파원 칼럼]중국의 'Principle' vs 미국의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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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관련 법이라는 '정책' 통해 중국 견제

中 하나의 중국 '원칙' 절대 양보 못해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 1979년 수교를 맺었다. 미국은 대신 중화민국(대만)과는 단교했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에 앞서 1972년과 1978년 각각 상하이 공동성명(공보)과 미ㆍ중 수교 공동성명을, 수교 이후인 1982년에는 8ㆍ17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3개 공보는 미ㆍ중 관계 및 대만 문제를 규정하는 정치적 기본 문서로 불린다. 미국은 3개 공보를 토대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Principle)'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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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깐부였던 대만과의 절교가 미안했는지, 미국은 1979년 대만 관계법(미국 자국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근거로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후에도 대만과 통상(방어용 무기 판매 포함)과 문화교류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은 1982년 대만에 6가지(6개 보증)를 약속했다. 당시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8ㆍ17 공동성명 발표 직전 대만 관계법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만 무기 수출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대만 무기 수출 시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양안(중국ㆍ대만) 관계 중재자로 나서지 않고, 대만 주권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변경하지 않고, 중국과 협상토록 대만에 강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6개 보증은 대만 관계법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정책(Policy)'의 기준이다.

중국의 원칙과 미국의 정책에 균열이 생겼다. 수교를 맺을 당시 스트로급에도 못 미치던 중국이 미들급으로 급성장한 것이다. 헤비급(패권국) 미국이 당황할 정도로 말이다. 2012년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취임하면서 맷집도 세졌다. 중국이 헤비급으로 체급을 올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견제가 필요했던 미국은 대만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한다. 기존 대만 관계법을 보완, 대만 지원의 명분을 만들었다. 대표적인 법이 대만 여행법이다. 2018년 통과된 이 법은 미국과 대만의 고위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엘리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대만 방문은 이 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19년에는 대만 동맹 국제 보호 강화법(대만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대만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국의 경제력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중국은 최근 대만 대표부를 승인한 리투아니아에 보복을 다짐하고 있지만 리투아니아는 이 법에 따라 미국의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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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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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통과된 대만보증법은 압권이다. 이 법은 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 상시화, 아시아ㆍ태평양 중요 동맹국 지위 대만 부여, 대만의 비대칭 전력 구축 지원, 대만 수교국 북대서양조약기국 가입 지원 및 대만 다국적 훈련 참가 승인, 대만 국제기구 가입 지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대만 관련 법들은 국교 정상화 절차를 밟는 수순이나 다름없다. 물러서면 원칙이 무너지는 것이며,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핵심 이익도 잃게 된다. 중국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지난 16일 열린 미ㆍ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양국 충돌을 막기 위한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미국은 미ㆍ중 냉전 종식 이후 변수였던 대만을 정책 차원에서 상수로 올렸고, 중국은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면 대만의 상수 승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 가드레일은 중국의 원칙과 미국의 정책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양국 모두 인지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나 미ㆍ중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돌입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의 미ㆍ중 균형추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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