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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상이 징계'에 국민의힘 "이재명 반대하면 처벌, 독재와 폭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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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캠프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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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해온 이상이 제주대 교수에게 당원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국민의힘이 "이제 민주당에서는 '명비어천가'를 부르는 일만이 허용된다는 엄포를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을 반대하면 처벌한다는 독재 정치와 폭압적 정당의 모습이 이 후보가 꿈꾸는 '이재명의 민주당'의 본모습인가"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건전한 내부 비판은 물론 다른 목소리도 포용하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정당이 지향해야 할 자세"라며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 사태에서 민주당의 반민주 정치가 무엇인지 톡톡히 보여주었지만 무엇 하나 반성하거나 고치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의 이재명'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며 "후보를 비판하는 입을 틀어막고 나아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당원을 중징계하는 정당을 꿈꾼다면 그가 이끄는 국정은 어떤 모습일지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 강령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제도를 지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당 강령의 기본조차 실천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차라리 '민주'라는 단어를 빼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전날 이 교수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8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사유로 '허위사실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당규 8호 윤리심판원 규정 14조1항4호)를 들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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