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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별 이유 없이 중학생에게 침 뱉은 40대,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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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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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중학생에게 침을 뱉은 40대 여성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4일 낮 12시52분께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중학생 B양(16)에게 한 차례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부장판사는 "A씨는 길을 걷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학생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향해 갑자기 침을 뱉었다"며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이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돼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는 불특정 행인을 대상으로 상당한 양의 침을 입속에 머금고 있다가 뱉어냈으며, 이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증오 범행'으로 보인다"며 "이런 범행은 상대방에게 극심한 모멸감을 줄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위생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는 "다만 A씨가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돼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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