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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신호 무시하고 직진한 오토바이 '쾅'… "보험 접수도 안하고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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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상=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좌회전 신호를 무시한 채 직진해 차량과 부딪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보험접수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충남 당진시에서 발생한 차량과 오토바이 접촉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사고 발생 후 112와 119에 신고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찰과상을 입었으며 오토바이와 제 차에 물질적 피해가 있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계속해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영상에는 A씨의 차량이 신호를 받은 후 좌회전 하고 있다. 그런데 맞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직진으로 주행해 오다 A씨의 차와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분께 드리고 정식 사고 접수했으나, 피해자 인명피해가 없고 가해자가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사고 처리 관련 부분은 두 사람이 원만히 해결하라고 하더라"라며 "가해자는 제가 신호 위반해서 본인이 다쳤다고 보험접수도 안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서는 보험접수에 대해서도 조정은 못 해준다고 한다. 제가 제 보험으로 자차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일부를 내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가해자에게 전화해도 성질 내면서 끊는다.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며 "착하게 거짓 없이 살려고 해도 법과 인성이 그렇지 않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량 동승자가 많이 놀라긴 했지만 인명피해 정도도 아니고, 병원 진단을 받아 가해자에게 합의 요청할 마음 없다"며 "다만 제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제 손해 없이 해결해달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 속도로 봐서는 충분히 멈출 수 있었다. A씨는 천천히 주행했고, 잘못이 없다"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책임질 사고에 대해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가 보험접수 해주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단순 물적 피해 사고조사보고'를 제출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손해배상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며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도 가능하다. 자차 보험 처리하지 말고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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