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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스토킹' 구조 요청 14분 지나서야 현장 도착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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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에게 '보복살인죄' 적용

[앵커]

경찰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에게 보복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결론낸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로 첫 구조요청을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당초 알려진 12분이 아닌 14분 가량이 걸린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 보시고 바로 유족을 연결하겠습니다.

[기자]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된 35살 김병찬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에서 검찰로 이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