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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접근금지 당하자 ‘살인’ 검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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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35)이 경찰에게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를 받자 인터넷으로 ‘살인’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을 수차례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집에 10여 차례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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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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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늘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송치된 보복살인 등 사건은 형사3부에 배당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보복 심리가 더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피해자와의 연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복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 7일 김병찬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피해자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했다.

그러나 김병찬은 이후에도 피해 여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결국 경찰은 9일 김병찬을 경찰서로 불러 접근금지 내용이 포함된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김병찬은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범행 도구와 범행 방법 등을 검색하며 피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준비했다.

김병찬은 이후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샀다. 범행 당일인 19일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복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이후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께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김병찬은 경찰 조사에서 “잘못한 부분을 풀고 싶어서 피해자를 만나려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 목적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김병찬이 피해자의 이별 통보와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보복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병찬은 피해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신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12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를 우선 고려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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