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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Q&A]18~49세 12월부터 추가접종…사적모임 축소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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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접종 완료 5개월로 간격 단축…"추가접종=3차접종"

성탄절까지 4주 더 일상회복 1단계…위드코로나 미지수

뉴스1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청장. 2021.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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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12월부터 18~49세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진행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4일부터 추가접종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제시해야 하는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는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특히 현 상황 악화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는 4주 연장한다. 사적모임 또는 영업제한 등의 방역 강화방안은 논의 절차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이날 정리해봤다.

-추가접종의 의미와 진행 상황 그리고 필요성이 궁금하다.
▶'부스터 샷'으로 알려진 추가접종은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보강하려 접종한다는 의미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위험은 물론,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고령층 돌파 감염이 늘자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기저 질환자의 추가접종 간격을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앞당긴 바 있다.

50대 연령층은 기본접종 후 5개월 뒤, 얀센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이 가능하다.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의 추가접종을 이번 주,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은 다음 달까지 진행한다. 사전예약 없이도 접종받도록 하고 주민센터 등 행정력을 동원한다.

특히 18~49세 청장년층도 기본접종 완료 5개월(150일) 이후부터 추가접종 받을 수 있다. 당초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였는데 간격이 단축됐다.

다음 달 2일부터 예약을, 다음 달 4일부터 접종할 수 있다. 잔여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반드시 추가접종 받아야 하나.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정해졌던데.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해 12월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 효과 감소를 고려한 조치로, 추가접종 독려방안이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추가접종 간격 5개월과 유예기간 1개월을 고려해 설정했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 적용, 확대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정부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설정이 추가접종을 의무화하려는 과정인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검토하면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 "대책의 핵심은 역시 백신접종"이라며 "3차 접종은 추가접종이 아니라 기본접종이다. 3차 접종까지 마쳐야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 병원마다 비상이라던데. 대책이 있을까.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의료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추가접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은 유보했다.

이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집에 머물며 치료받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등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시설에 입원·입소한다.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입원이 필요한 자만 입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꾼 셈이다. 또한 생활 치료센터 입소 사례와 비교해 재택치료 과정에 드는 추가 비용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적모임이나 미접종자의 식당·카페 이용이 제한되지 않았는데.
▶정부 특별방역 점검회의에서도 수도권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 식당·카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의견이 거론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불편과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 논의 절차를 거쳐 최종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감염상황이 악화해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이 발동돼도 등교수업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행 장기화에 따른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계속할 수 있나. 4주 유보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정부는 11월부터 세 단계에 걸쳐 일상회복을 추진 중이었다. 4주간 시행, 2주간 평가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이번에 일상회복 1단계를 4주 유보하면서 12월 26일까지 2단계로의 이행은 어렵게 됐다.

4주 유보 이후 2단계로 전환하면 12월 27일부터 2단계, 내년 2월 7일부터 3단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유보와 연장을 거듭할수록 일상회복 전환 속도는 늦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4주간 체계 전환을 유보하고, 향후에 일상회복의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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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험도 주간 종합평가 결과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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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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