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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8~49세 5개월 간격 부스터샷...모든 확진자 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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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연내 도입 추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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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접종 완료 후 5개월이 지난 18~49세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시행한다. 내년 2월 도입할 예정이었던 먹는 치료제를 앞당겨 연내에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상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 확진자들은 모두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20일부터 헬스장·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역패스(접종 완료 증명서, PCR검사 음성 확인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기존 50·60대에서 18~49세로 확대하고 접종 간격을 5개월로 정한 것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가 접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음 달 2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4일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잔여 백신으로는 2일부터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 역시 “3차 접종이 추가 접종이 아니라 기본 접종이며 3차 접종까지 맞아야만 접종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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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먹는 치료제(경구용 치료제)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경구용 치료제 신속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선구매 물량 40만 4,000명분 외에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신속한 국내 도입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9만 2,000명분에 대한 선구매 계약을 12월 초에 확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 ‘렉키로나’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에 이어 일반 병원에도 공급한다. 또 재택 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역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했고 극장 내 취식 등은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왕해나 기자 haena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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