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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남성 몸캠 유포' 김영준 징역 15년 구형…"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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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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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성인 남성 등을 속여 몸캠을 찍게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9일 오후 김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추징금 1485만원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하늘색 수의에 방호복과 페이스가드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피해자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며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을 속죄하고 살겠다"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성 착취물을 판매해 돈을 벌거나 영리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제 3자에게 유포시키거나 반포한 일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반성할 수 있는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본인 영상이 어디까지 퍼져있는지 탐정처럼 날마다 찾아 헤매고, 검거된 사람이 남성이었다는 점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한다"며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매우 클 정도로 피해가 극심하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서나 진정서를 꼼꼼히 살펴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60회에 걸쳐 148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0여 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5470여 개를 외장하드에 소지한 혐의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한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2015년 4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성인 피해자들의 성착취 영상물 2670여 건을 한 커뮤니티에서 만난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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