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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술 취해 3세 의붓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정인이법’ 적용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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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의 직장동료 “이씨, 아이만 보면 아이 친모 생각 나 화가 난다고…”

세계일보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33)씨가 지난 2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살 된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에 대해 경찰이 일명 ‘정인이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이모(33)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A군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직장(대장) 파열이 직접적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경찰 측에 전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시행된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치사보다 훨씬 무거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 7월 경남 남해에서 13세 의붓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40대 계모에게 처음으로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송치한 바 있다.

◆8개월 아이 맡아 키운 친부 직장동료 “이씨가 부르면 무릎꿇고 앉은 아이…”

사건 당일 경찰은 친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B씨 역시 지난 23일 방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무렵 건강상의 이유로 생업을 쉬고 주로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숨진 아이 친부의 직장동료 C씨는 “(이씨가) 아이를 볼 때마다 친모 생각이 나서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A군은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모의 손을 떠나게 됐다. 친부 B씨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약 8개월간 C씨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한다.

A군은 약 1년6개월 전 친부와 이씨에게 돌아왔고, 결국 이씨의 폭행에 못 이겨 사망했다.

C씨는 자신이 돌봤을 당시엔 아이가 통통한 체격이었는데 이씨가 친딸을 낳은 7개월 전부터 점점 말라갔다고도 했다.

또한 그는 “또래보다 말이 어눌했던 아이는 이씨가 부르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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