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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윤창호법 위헌 이후… 하루 차이로 재심 여부 갈릴수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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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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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 조항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들도 모두 영향을 받게 됐다. 통상 어떤 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은 바로 석방된다. 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윤창호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하루 차이로 재심 청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개정 전’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

헌재는 2020년 6월 9일 개정되기 전까지의 법 조항에 관해 위헌결정을 했다. 헌재 주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개정 후 윤창호법은 여전히 살아있다. 문제는 위헌결정을 받은 법률과 현재 법률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런 때 헌재는 “현행 법률도 포함해 위헌을 선언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같은 내용이기에, 현행 조항도 사실상 힘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개정 후’ 윤창호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이들은 어떻게 되나

2020년 6월 9일 개정 전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 후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사람도 재심청구가 가능할지는 확답할 수 없다. 아무리 힘을 잃은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히 따지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현행법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루 차이를 두고 재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결국 현행법으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의 재심 청구 가능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이 재심을 허용하더라도 무죄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 가중처벌 규정이 위헌이지, 음주운전 행위로는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의 석방 여부는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석방되는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은 가중처벌에 대한 효력 상실이기 때문에 바로 석방되지는 않는다. 재심 재판에서 형량이 줄어든다면, 기존 수형기간을 고려해 석방 여부를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인 사건, 가중 처벌 적용 안돼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나 재판 중인 사건이라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해야 한다.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1심 혹은 2심 역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 혹은 상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승 박사는 “헌재가 좀 더 신중하게 주문을 선고했다면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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