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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신선한 경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안 하면 과태료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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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동주택에서는 생수병 등 투명 페트병은 다른 플라스틱류과 섞이지 않게 따로 버려야 하는데요.

분리 배출 규정을 어기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의무화됐고요.

다음 달 25일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좋아서, 재활용률이 높은 플라스틱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