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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4살 번쩍 들어 내동댕이…CCTV 본 엄마 가슴 찢어졌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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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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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치 시점은 지난달 19일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보육교사는 한 아이를 두 달간 60회 이상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보육교사 A씨는 지난 4월 초 자신이 관리하는 반의 아이(4)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과 창원시청 아동보호국은 어린이집 내 CCTV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원장 B씨도 피해 아동을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 두 사람은 다른 아이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과 3월 피해 아동을 들어 던지듯 내동댕이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어린이집 내 CCTV에 찍혔다. 아이가 울며 매달리자 손바닥으로 아이의 발과 손 등을 내리치는 장면도 나왔다. 창원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이런 식으로 2월과 3월 두 달간 피해 아동을 65차례 학대했다고 한다.



“찢어지는 마음으로 CCTV 돌려봐”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이가 올해 2월 5세 반으로 올라간 이후부터 화장실만 보면 기겁하고 울기 시작했다. 그즈음 다른 아동의 부모가 학대 정황이 있다고 알려줘서 이를 확인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반에서 가장 어리고 말이 더디니까 학대가 심했던 거 같다. 감시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저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선 얼마나 더 심하게 학대를 했을지 생각하면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녹화된 영상을 ‘내일은 학대 장면이 안 나오겠지’라는 바람을 가지고 돌려봤다. 하지만, 거의 매일 학대한 장면이 나와 굉장히 힘들었다. 이 밖에도 종일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 등 방치하기도 했다. 아이는 아동심리치료센터에서 ‘언어지연’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청 관계자는 “학대가 일어났던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원장을 채용해 위탁 운영하고 있다. 고소가 진행된 4월 초 원장을 면직 처리하고,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 위탁을 맡겼다. 학대로 송치된 원장과 보육교사 모두 채용 당시 아동학대 기록 등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하고 즉시 창원시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을 상대로 아동학대 방지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치유 부분을 맡았고, 부모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면담을 실시했다”고 했다.

피해 아동 측은 “고소한 직후 보육교사가 찾아와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한 게 전부다. CCTV를 열람하면서 학대 정황을 찾아내자 연락을 피하고 있다. 원장의 경우 ‘관리 감독을 못 해 죄송하다’고 할 뿐, 학대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송치된 A·B씨 측에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CCTV 있어도 학대…막으려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된 2015년 이후에도 보육기관의 아동학대는 끊이질 않고 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CCTV가 설치됐다고 어린이집 학대가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쉽게 발견이 되는 만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증가세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 대책보다 예방인데, 이를 위해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보육교사를 할 수 있는 배출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배출 과정과 직무 교육에서 꾸준히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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