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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건의 재구성] 3살 아이에겐 지옥 같았을 11분…이불 감싸 팔다리로 누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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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재운다며 옆에 누워 이불 덮고 압박…아이 움직이지 않자 일어나

죗값 달게 받겠다더니 1심서 9년 형 선고되자 항소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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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태어난지 21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집 원장 A씨(54)는 아이를 재우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사용해 압박하고 이불로 얼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원장에게 같은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죽고만 싶은 심정이며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달라”고 말했지만 징역 9년이 선고되자 6일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움직이지 않은 뒤에야 일어난 원장

A씨는 지난 3월 30일 피해자 B양을 재우려고 하던 중 아이가 발버둥을 치자 이불 위에 피해자의 얼굴을 묻을 수 있도록 엎드린 자세로 눕힌다. 옆에 누워 자신의 팔과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던 A씨는 이 같은 자세를 11분간 유지한다.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은 뒤에야 A씨는 일어난다. 1시간동안 방치돼 있던 피해자는 같은날 오후 2시 22분 질식사로 사망하게 된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양이 움직이지 않은지 5분 뒤 다른 피해자 C양(생후 23개월)을 학대한다. 똑같이 아이의 몸위에 올라타 압박하다 피해자가 머리를 들려고 할때마다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고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는 19분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35회에 걸쳐 원아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 방식으로 학대한 것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죗값 달게 받겠다던 A씨, 구형보다 낮은 형량 선고에도 항소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A씨가 최후변론에서 오열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데다 14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재판에는 621건의 엄벌탄원·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그는 재판에서 “잘못했으며 정말 죄송하다”라며 “죽고만 싶은 심정이며 용서하지 말고 엄히 처벌해 달라. 남은 평생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학대로 피해 아동이 숨지고 부모들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상당 기간 수 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던 A씨는 1심 선고 6일 뒤인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학대 행위를 보고서도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 D씨(4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도 포함됐다.

A씨의 행동이 학대행위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D씨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D씨는 자신의 언니인 A씨보다 하루 앞선 지난 16일 항소장을 냈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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