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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3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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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대치사서 혐의 변경 검토

5~6월 점검서 피해아동 34명 확인

세계일보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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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33)씨에게 적용했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지난 3월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됐다. 아동학대치사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장기간 학대를 지속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혐의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피해 아동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대장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올해 5∼6월 전국 학대 고위험군 아동 4081명을 점검한 결과 34명에게서 학대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은 신체학대고, 정서학대 8명, 방임 7명이다. 학대 고위험군 아동은 최근 1년 이내에 아동학대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됐거나 수사 이력이 있는 사례, 학대 피해로 분리 후 원가정에 복귀한 경우 등으로 선정했다.

경찰은 학대 확인 아동 중 18명에 대해 학대행위자와 최대 72시간까지 격리하거나 시설에서 보호하는 응급조치 신청을 했다. 또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233명은 지자체와 함께 관계기관에 연계해 보호·교정·치료, 법률지원, 주거개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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