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직장동료가 두 차례 성폭행” 신고했다가…무고죄로 징역 2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진술·통화 기록 등 종합해 ‘합의된 성관계’ 판단

한겨레

청주지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회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동료를 처벌받게 하려고 성폭력 범죄를 꾸민 혐의(무고)로 ㄱ(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ㄱ씨는 직장 동료 ㄴ씨한테 지난해 5월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해 11월엔 숙박업소에서 두차례 성폭행당했다고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하지만 ㄴ씨는 5월엔 합의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11월엔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헀다.

ㄱ씨는 성폭행을 거듭 주장했지만, 남 판사는 두사람의 진술과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내용, 성관계 뒤 행동 등을 종합해, 합의한 뒤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뒤 ㄱ씨가 ㄴ씨를 책망하거나 분노하는 언동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먼저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사내 훈련에 불참한 ㄴ씨 대신 서명을 해주는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두차례 성행위 뒤 ‘다른 동료 ㄷ씨와 3년 넘게 만난 사이다. 우리 관계를 말하면 안된다’고 하는 등 ㄴ씨에게 책망·분노보다 이해를 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사건 뒤 함께 택시를 타고 출근하기도 했다. 주요 진술 부분이 번복되고, 거짓 진술이 포함돼 신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 수사·재판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무고 당사자에겐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