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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직장 동료가 성폭행" 30대 여성, 주고받은 메시지 보니…무고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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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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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직장동료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던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남성우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9년 직장동료 B씨에게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B씨는 당시 기숙사에 같이 있었지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 분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반면 A씨는 기숙사 출입 기록 등 증거를 보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A씨가 B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각종 이모티콘을 사용해 대화를 나눴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A씨가 같은 해 11월에도 모텔에서 만취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 기록을 통한 당시 대화와 분위기를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두 사람이 아침에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간 점도 재판부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이유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혼선을 가져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고소당한 사람에게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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