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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정부 "서울 외 지역 종부세 93% 이상 다주택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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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종부세 확산' 보도에 "사실과 달라" 일축
서울·경기 외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부담 대부분 0%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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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비중이 더 높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도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선긋기'로 풀이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외 16개 지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비중은 93~99%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인 88.9%를 웃도는 수치다.

이 중 경남은 4293억원의 종부세 중 4272억원을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 비중이 99.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충북(96.7%) 등도 95%를 상회했다.

비수도권 지역 중 다주택자·법인의 부담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92.8%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인 인천(96.6%), 경기(93.9%)보다 낮은 비율이다.

반면 전체 종부세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는 서울은 2조7766억원 중 2조2600억원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 비율은 81.4%에 그쳤다. 서울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주택자·법인 비중이 90%에 못 미쳤다.

과세대상 기준으로 보면 서울 외 지역의 다주택자·법인 비중은 70~90% 수준이었다.

전체 종부세 과세인원 8000명 중 7000명이 다주택자·법인인 울산이 89.6%로 가장 높았고 경남(88.6%), 인천(85.5%), 전남(85.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외 지역 중에는 경기가 70.4%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비수도권 중에서는 세종(77.4%), 강원(78.1%), 대구(79.0%), 부산(79.1%) 등이 70%대를 기록했다.

서울은 과세 인원 기준으로도 다주택자·법인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체 48만명의 종부세 부담 인원 중 19만명이 다주택자·법인으로, 비중은 39.6%에 불과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인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중은 전국 대부분이 0%대에 그쳤다. 다만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86.6%)과 경기(10.1%)는 다른 지역에 비해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 비중이 높았다. 비수도권 중에선 부산과 대구만 전체 주택 중 시가 16억원을 초과한 주택 비율이 각 1.9%, 0.9%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최근 종부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시가 16억원이 넘는 주택 비중도 미미한 만큼,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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