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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직장동료가 성폭행” 무고 30대女,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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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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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직장동료 B 씨로부터 회사 기숙사와, 모텔에서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B 씨는 기숙사에 같이 있었지만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녹취 기록 등 증거들을 감안할 때 양쪽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2019년 5월 28일 회사 기숙사에서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에 A 씨가 먼저 휴대전화 메시지로 안부를 물었고, B 씨가 비상대피훈련에 참석하지 않자 대신 서명을 해주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려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해 11월 30일에도 모텔에서 만취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 기록을 통한 당시 대화와 분위기를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아침에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간 점도 재판부가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이유다.

남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고소를 당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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