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통3사와 ‘선택약정 할인’ 안내 강화
단말기를 새로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용자가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하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는다. 자급제나 중고폰을 산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이 제도를 안내하기로 했다.
선택약정 할인 재가입 안내 문자메시지가 스팸 문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통신 3사는 통신사 안심·인증마크를 표기해 문자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이용자가 안내 문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 본인이 선택약정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imei.kr) 또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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