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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기도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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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기도에서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따른 운행 제한으로 위반 차량은 하루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장애인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상공인 등록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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