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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50억 클럽' 줄줄이 비공개 소환…검찰 "당사자 요청 따른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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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소환 곽상도·권순일, 자정 넘겨 일요일 새벽 귀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관계자들이 잇따라 주말을 전후로 모두 비공개 방식으로 소환돼 검찰 측이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6일과 27일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소환된 곽 전 의원은 이날 새벽 3시께, 권 전 대법관은 새벽 2시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50억 클럽'으로 거론됐으나, 당사자들이 직접 검찰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네 사람이 출석 때는 물론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중앙지검 현관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 노출되지 않았다. 조사 일정도 취재진 수가 가장 적을 때인 금요일 오후와 주말에 집중됐다.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나 참고인이 출석하면 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청사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은 공용 현관이 아닌 다른 통로로 출석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언론 노출이 되지 않도록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장동 의혹 때문에 취재진이 상시 대기하는 현관을 피해 지하 통로나 별관을 통해 출입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환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당사자들도 언론 노출을 원하지 않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 시절 제정을 추진해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와 귀가 시간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며, 언론이나 제삼자의 촬영·녹화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장은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 관계인의 촬영·녹화·중계,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하는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사기관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가 존재하거나 오보 발생이 명백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디지털 성범죄·감염병 관리에 관한 범죄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조인 및 공무원 범죄, 테러·선거 관련 사건 등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 심의를 거쳐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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