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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정업체 특혜 주려 약품샘플까지 조작"···서울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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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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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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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결과 부정청탁 및 검사조작, 판로지원법위반 등 17건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물재생센터 운영상 경영효율성 저하, 지속적인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서울시 2개 민간위탁사를 통합해 지난 2021년 1월 공단으로 설립됐다. 현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서울물재생 서남센터·탄천센터로 이원화해 운영 중이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물재생센터가 계약관련법을 위반해 특정업체에만 특혜를 제공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수처리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과 다수공급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써야 하며, 1회 납품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5개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요청을 받는 2단계경쟁을 해야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물재생센터는 2개 업체에만 제안요청을 한 후 부정청탁을 받은 특정업체와 2017년 6월~2018년 1월까지 3회에 걸쳐 총 4억6926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재생센터 내 타 부서와 공모해 납품요구액을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해 2단계 경쟁 없이 특정업체와 2017년 4월~2019년 12월까지 27회에 걸쳐 10억9747만원의 계약을 채결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물품임에도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특정업체와 2019년 3월~2019년 11월까지 24회에 걸쳐 5억9994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와 총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고,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신뢰도를 크게 떨어트렸다. 또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게 만들어 서울시 재정이 낭비되는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을 감추기 위해 구매담당자가 201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회에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샘플을 미봉인상태로 제출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당시 샘플검사 결과 매번 2개의 업체만 합격통보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샘플을 자체검증한 결과 샘플을 제출한 5개 업체 모두 합격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샘플을 미봉인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한 상태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조작’ 또는 ‘샘플 바꿔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쓰이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자필메모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판로지원법 위반사항 등도 적발했다. 그밖에도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돼 있으나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를 발견했다고 감사위원회는 밝혔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고, 1개월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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