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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반대차선 車 향해 '쌍라이트' 켰는데…앞차가 멈추더니 "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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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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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급정거한 앞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따지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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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상향등을 켜고 마주 오는 차량에 끄라는 표시로 상향등을 같이 켰다가,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앞차가 급정거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쌍라이트(상향등) 켰다고 기분이 더러워 멈췄다는 앞차'란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A씨는 마주오는 차량의 상향등이 켜진 것을 발견했다.

상대 차량의 상향등이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켜져 있던 탓에, A씨는 끄라는 표시로 본인 차량의 상향등을 켰다.

그런데 갑자기 A씨의 앞에 가던 차량이 급정거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던 A씨는 곧바로 따라 멈춰섰다. 다행히 앞차와 추돌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를 뒤따라오던 차가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앞차 운전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와 소리를 질렀다. B씨는 "뭐 하시는 거냐. 쌍라이트를 왜 켜냐. 누구한테 켰어 씨X"이라고 욕설하며 따졌다.

이에 A씨는 맞은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켰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나한테도) 피해를 줬다. 기분 더러워서 차를 세웠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대해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세 차량 모두 사고 접수된 상황"이라며 "과실 비율은 보험사에서 따져야 한다고 한다. 뒤차 과실이 100%라서 뒤차 보험사에서는 B씨에게 고의 급정거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라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B씨를 보복 운전 혐의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 운전이 되려면 뒤차를 깜짝 놀라게 해야 한다. B씨가 일부러 세운 것 같긴 하지만 아주 급하게 세운 건지(는 모르겠다)"며 "보복 운전 성립은 불투명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이어 "(뒤차와의 사고는)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뒤차의 잘못이 더 크고, B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B씨가 갑자기 차를 멈춘 건 잘못했지만 보복 운전을 했다고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본인 입으로 일부러 멈췄다고 인정했으니 100% 책임져라", "법과 상식은 별개지만 도로에선 상식이 우선이길", "항의할 거면 갓길에 차 세우고 따졌어야지", "저런 사람 만날까봐 운전할 때 무섭다" 등 반응을 보였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위협할 의도를 가지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해·폭행·협박·손괴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난폭운전과 달리 형법이 적용되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주행 중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을 발견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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