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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국민고용보험 세일즈 바쁜 정부…"특고 5개월간 50만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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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배달기사 등 2개 업종 종사자

2023년 자영업자 가입유도 등 과제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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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2개 업종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가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전망 확대 차원에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어느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2023년으로 예정된 자영업자 가입 유도 등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게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12개 업종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실적을 발표했다. 제도가 시작된 지난 7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50만3218명이 가입했다. 직종별로 보험설계사가 57.8%로 가장 많고 방문판매원(10.5%), 택배기사(9.3%), 학습지 방문 강사(7.5%)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신고된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으로 집계됐지만, 고용부의 추가 확인 작업이 필요해 이번 통계에는 빠졌다.

지역별로는 보험설계사 사업장이 많은 서울이 74.4%로 가장 많고 경기(9.4%), 부산(3.2%)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35.8%, 40대 32.0%, 30대 16.0%, 60대 이상 10.6% 등이다. 성별은 여성 64.8%, 남성 35.2%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2만4830곳으로, 이 중 실제로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59.8%(1만2017곳)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목표는 내년 1월부터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 가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다. 특히 산업재해 사고가 잦은 배달기사(라이더)도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로 가입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정부로서는 시급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율 2.2%로 직장가입자 1.6%보다 0.6%포인트나 높은 만큼 이들의 보험료율을 어떻게 설정할지, 가입 대상자 범위는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등 쟁점이 남아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더 많은 특고 종사자가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 대상 고용보험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종사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노무 제공 계약으로 얻는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특고의 노무 제공 계약이 2개 이상이고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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