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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오미크론' 막는다…남아공 등 8개국 출발 외국인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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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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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스1) 이재명 기자 =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확진자 10명 중 9명에서 델타변이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8.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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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해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 0시부터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및 PCR 검사 강화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가능한 전과정에 대한 관리에 돌입한다.

그 동안 남아공발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다.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또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또, 오는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변이인 오미크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 및 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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