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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할린 동포와 가족 91명 입국‥특별법 시행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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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사할린 동포와 가족 91명이 오늘 한국정착을 위해 입국했습니다.

오늘 도착자들을 포함해 다음 달 10일까지 260명이 입국해 격리를 거친 뒤 안산과 인천 등의 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1990년부터 영주 귀국 사업에 따라 4천4백여 명의 사할린 동포와 가족이 정착했지만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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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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