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징벌적 과세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국민만 대상일 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억원 / 기재부 제1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앵커]
집값이 오른 만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다, 한편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심교언 교수]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투기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먹여서 (매물을) 나오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인데
[앵커]
그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아요.
[심교언 교수]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종부세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심교언 교수]
재산세를 합쳐버리면 이중 과세의 성격은 사라지겠지만 이 세율이 과연 타당한 세율이냐. 이렇게 많이 세금 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고.
[앵커]
종부세의 사실 도입 취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지 않습니까.
[심교언 교수]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더 많은 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산을 소유할 유인이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 전체의 공급이 줄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에 따른 당연한 부작용이죠.
[앵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교수님의 입장이었는데
[심교언 교수]
아니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세금을 더 가중시켜서 걷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종부세 논란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정부가“국민의 2%만 낸다.”
[심교언 교수]
세금 폭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 살짜리도 주택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민 전체를 보는 것들도 타당하겠지만 이번 종부세 대상이 10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약간 안 되는 게 서울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앵커]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좀 부담이 크지 않느냐, 라는 말도 있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부담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교언 교수]
정부 말도 일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2억 13억짜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백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폭등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커졌고
[앵커]
그냥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심교언 교수]
그렇죠. 조세 부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어빌리티 투 페이(ability to pay)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소득이 느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세금을 누가 낼 거냐. 집주인이 낼 거냐 아니면 세입자가 낼 거냐.
[앵커]
그 논란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라는 비판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시장 상황상 그건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니냐.
[심교언 교수]
임대차 법 통과하고 나서는 월세화가 최근에는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세금을 전가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앵커]
근데 사실 납세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심교언 교수]
정부에서 미리 빠져나갈 시간을 몇 시간 줬다, 이런 거잖아요.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심교언 교수]
그런데 시간은 줬지만 세부적으로 주진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취득세가 제일 높은 건 12%입니다. 팔 때도 최고 많이 부담하면 82.5%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종부세 논란을 한 줄로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심교언 교수]
<종부세는 세계에서 유일한 정책이다>. 제 주변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종택을 물려받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럼 가문을 버려야 되느냐 가족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제도를 할 때에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면 유일한 만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징벌적 과세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국민만 대상일 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억원 / 기재부 제1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앵커]
집값이 오른 만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다, 한편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심교언 교수]
정부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 같습니다. 지금 투기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먹여서 (매물을) 나오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인데
[앵커]
그게 정부의 계획인 것 같아요.
[심교언 교수]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산세의 이중과세가 종부세다, 라고 보시는 겁니까?
[심교언 교수]
재산세를 합쳐버리면 이중 과세의 성격은 사라지겠지만 이 세율이 과연 타당한 세율이냐. 이렇게 많이 세금 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고.
[앵커]
종부세의 사실 도입 취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있지 않습니까.
[심교언 교수]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이 더 많은 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면 그 재산을 소유할 유인이 적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투자가 줄어들게 되면 시장 전체의 공급이 줄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세금에 따른 당연한 부작용이죠.
[앵커]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교수님의 입장이었는데
[심교언 교수]
아니 오히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과연 시기적으로도 맞는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세금을 더 가중시켜서 걷는 나라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이번 종부세 논란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정부가“국민의 2%만 낸다.”
[심교언 교수]
세금 폭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 살짜리도 주택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국민 전체를 보는 것들도 타당하겠지만 이번 종부세 대상이 100만 명쯤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약간 안 되는 게 서울 사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적이죠.
[앵커]
1세대 1주택자들에게도 좀 부담이 크지 않느냐, 라는 말도 있고 정부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에게는 부담이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교언 교수]
정부 말도 일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2억 13억짜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이백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폭등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금액이 커졌고
[앵커]
그냥 집값이 올랐을 뿐인데
[심교언 교수]
그렇죠. 조세 부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어빌리티 투 페이(ability to pay)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기 소득이 느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세금을 누가 낼 거냐. 집주인이 낼 거냐 아니면 세입자가 낼 거냐.
[앵커]
그 논란도 있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다, 라는 비판도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시장 상황상 그건 너무 과한 이야기 아니냐.
[심교언 교수]
임대차 법 통과하고 나서는 월세화가 최근에는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급자 우위 시장인 거예요.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세금을 전가하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앵커]
근데 사실 납세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사이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심교언 교수]
정부에서 미리 빠져나갈 시간을 몇 시간 줬다, 이런 거잖아요.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했었고 또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도..."
[심교언 교수]
그런데 시간은 줬지만 세부적으로 주진 않았거든요.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취득세가 제일 높은 건 12%입니다. 팔 때도 최고 많이 부담하면 82.5%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앵커]
퇴로를 만들어주지 않았다, 라는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종부세 논란을 한 줄로 한번 평가 부탁드립니다.
[심교언 교수]
<종부세는 세계에서 유일한 정책이다>. 제 주변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종택을 물려받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금 고지서를 최근에 받았어요. 그럼 가문을 버려야 되느냐 가족을 버려야 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제도를 할 때에는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좀 최소화시키고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러면 유일한 만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징벌적 과세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국민만 대상일 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억원 / 기재부 제1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앵커]
집값이 오른 만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다, 한편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종부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징벌적 과세다,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다, 여러 논란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국민만 대상일 뿐이라며 종부세 폭탄론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억원 / 기재부 제1차관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합니다."
[앵커]
집값이 오른 만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맞다, 한편에서는 징벌적 과세다, 이렇게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번 종부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