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화재 현장 조사하는 울산해경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27일 오후 2시 35분께 예인선에 끌려 울산항 1항로를 지나던 731t급 바지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A(63)씨가 다쳤다.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바지선 인근을 항해하던 석유제품운반선 선장이 "바지선 선수 쪽에서 연기가 많이 난다"고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했다.
울산항 VTS를 경유해 신고를 받은 울산해경은 구조대, 경비정, 화학방제함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가장 먼저 승선원 구조에 나선 해경은 오후 2시 53분께 화상을 입고 탈진한 상태로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A씨는 전신에 2∼3도 추정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경은 밝혔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지 약 1시간 10분여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화하고, 바지선을 울산신항 컨테이너부두로 옮겼다.
해경은 바지선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바지선 화재 진압하는 울산해경 |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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